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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있지만 아는 분들은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고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혜택에 있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소득환산액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은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소득환산액은 본인 재산에서 기본재산,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돼서 한참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4가지 혜택이 가장 크지만 지원금 이외에 출산 시 70만 원, 자활급여,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할인, 에너지 바우처와 주민세 비과세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으니 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혜택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혜택

의무교육인 초, 중, 고에 대해 교육활동으로 지원비가 나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31,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상향되며, 중학교는 466,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상향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5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 지급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계급여 혜택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623,368원에서 713,102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713,102 - 200,000 = 513,103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없는 것보다야 좋지만 조금 더 인상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올해 2023년과 내년 2024년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표에 있는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내년 2024년에는 기존 47%에서 48%로 1% 상향이 됩니다.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가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차료, 자기 부담금을 반영해 가구원수별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가구원수별로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해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책 수선비용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경보수 457만 원, 대보수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기초생활수급자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무조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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