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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세 10초 확인!

작년 12월에 신차를 한대 구입하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조금 달라진 점이 있기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신의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건 잘 아실꺼에요. 경차, 승용차, 승합 10인승 이하, 11인승 이상, 화물, 영업용 등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며 취득세는 거의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계산기를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니 꼭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에 자신의 차종을 선택을 우선 합니다. 저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으며 개인 차량이라 비영업용, 그리고 최초 등록일을 2019년 1월으로 하고 배기량은 2,000cc로 하고 예상 세액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상 연세액은 경감적용률 100%에서 520,00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제가 낸 금액도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율 적용되어서 10% 할인 받았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등록세 5% + 취득세 2%를 포함해서 7%를 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 구매할때 2천만원이라면 등록세 100만원 + 취득세 4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9년에 바뀌는 점은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면제가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차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금액 중에서 50만원까지는 면제가 되며 그 이상의 금액이 될 경우 차액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2018년에는 최대 200만원 감면을 해주었지만 올해 2019년에는 최대 140만원 감면이 됩니다. 그 이상이 나올 경우 차액을 물론 지불해야 합니다. 이점을 알고 차량 구입할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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