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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및 신청방법!

국가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게 현상태입니다. 매년 조금씩 법을 개정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인상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복지혜택이 나와 있으므로 2019 기초생활수급비 외 다른 복지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서 가구상황/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 해 주세요.








2019 기초생활수급비

다음 페이지로 이동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래에 기초생활수급 메뉴를 추가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현재 진행중인 복지서비스가 64건이 있으며 하나씩 둘러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에 생계급여를 검색을 하거나 목록에서 찾아 보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가구별로 중위소득 30%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50만 1,632원, 2인가구 85만 4,129원, 3인가구 110만 4,945원, 4인가구 135만 5,761원, 5인가구 160만 6,576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다시 인상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은 1.16%였습니다. 인상 금액이 너무 작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인상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에 올해 인상을 조금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폐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5만원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원을 빼면 35만 1,64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 생각 되시는분은 담당 부처에 연락을 하시거나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화로 문의를 하실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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